[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독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의회에 2018년 말까지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간성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하급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