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법원 공개변론 예정
한 주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2시간일까, 68시간일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7명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 사건이기도 하다.
강 씨 등은 주말에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 150%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가산해 총 20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150%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같은 쟁점이 들어간 사건이 22 계류 중이다. 성남시 사건을 통해 선례를 만들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 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다. 이 40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를 평일로만 해석하면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52시간의 근무시간과 별개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다. 반면 1주를 주 7일이라고 본다면 휴일근무도 연장근로가 된다. 수당도 중복지급해야 하며, 주말 근무 시간도 ‘주당 최대 52시간’ 에 포함된다.
만약 기존 관행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사용자는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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