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 질책하는 교수에게 반감 품어 범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