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등기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의 금리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11월 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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