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인복지 시민단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급노인 당사자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시작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자에게 지급돼지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켜 같은 액수의 생계급여를 삭감해가고 있다”며 “이는 줬다가 빼앗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이 노력하고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보충성의 원리’만을 들어 중산층 노인도 받아 쓰는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선 빼앗는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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