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01120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억2000만주)현대상선(011200)은 1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억200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억9180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3억1180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4000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5000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11월3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56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8809원 ━━▶ -5419.1원*-. 주당순자산 : 3314원 ━━▶ 2038.8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0.7배 ━━▶ -1.1배*-. PBR : 1.8배 ━━▶ 2.9배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7년 12월 06일)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① 우리사주조합총 발행예정주식 120,000,000의 약10.37%에 해당하는 12,442,955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② 구주주신주배정기준일(2017년11월3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0.5553805585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① 우리사주조합총 발행예정주식 120,000,000의 약10.37%에 해당하는 12,442,955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② 구주주신주배정기준일(2017년11월3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0.5553805585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① 우리사주조합총 발행예정주식 120,000,000의 약10.37%에 해당하는 12,442,955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② 구주주신주배정기준일(2017년11월3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0.5553805585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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