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주장하며 광화문서 1인 시위 [헤럴드경제=이슈팀]배우 윤계상이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누리꾼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계상이 지난달 자신의 탈세를 주장한 누리꾼을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누리꾼은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1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누리꾼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계상은 최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빠른 속도로 관객수 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잔혹한 악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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