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일부터…입주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일어나는 주민간 분쟁에 관리사무가 개입해 중재할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ㆍ권고를 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ㆍ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세대 내의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이뤄지는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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