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 기대…영세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병원에서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가운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정부는 소득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됐으나, 새 시행령은 범위 제한을 없애 지원수준이 현행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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