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년 지기 친구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 2년간 친구의 부인을 몰래 촬영한 파렴치범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 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하지만 문 모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27일부터 올 8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 다른 전화기로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20년 친구인 A씨의 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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