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상자의 권익증진에 팔을 걷는다.
HUG는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권리자(보상자)는 공사가 보증한 보증상품의 보증채권자 중 이행대상인 보증채권자를 의미한다.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정된 규정은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ㆍ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보상업무 과정의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상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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