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치소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10시 5분 쯤 우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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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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