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그룹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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