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동원 공직자, 민간인 불법사찰한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특정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 우 전 수석은 뒷조사를 통해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등 업무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 사적인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의 약점을 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다수가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징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 내용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들에 대한 ‘찍어내기’ 등 배제 공작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15년에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며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혔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검찰 포토라인에 다섯 번째 서면서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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