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유령회사가 ‘120억’ 통행세 챙긴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기업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업무상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쓰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측근인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측근 홍모 씨에 대해서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법원은 홍 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배임 부분에 대한 가담 여부와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측근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효성과 납품 업체의 설비 거래 과정에 유령 회사를 끼워넣어 12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이 유령회사를 세운 당사자가 조 회장의 측근 홍 씨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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