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 설 열차승차권 예매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16일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경부·경전·동해·충북선이,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드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다만 수서고속철도 SRT의 경우 23일~24일 별도로 예매가 진행된다.
전체 승차권 예매 중 인터넷이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를 각각 배정했다. 코레일 예매는 1회에 최대 6매까지,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부터는 예매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추석 때 승차권 680만장 중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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