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인재 채용,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확대 - 관련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오는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지역인재 채용제도 때문에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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