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슈섹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겁을줘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돌변,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순다고 종업원 하모(19·여)씨를 협박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키 186㎝에 몸무게 104㎏의 거구였다.
경찰은 이씨가 편의점에서 먹은 컵라면 그릇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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