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26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지난해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안 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면세점(4인 가족 기준 308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 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 없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돼도 취업 전이나 결혼 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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