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징역 8개월로 감형-원심 깬 이유는?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석기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CNP 대표로서 전반적으로 위법행위 저질렀고 횡령액 모두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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