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 권한 사적사용ㆍ감찰업무 외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수의(囚衣)가 아닌 검은색 양복차림이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포함해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체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한 혐의 ▷CJ E&M을 검찰 고발하라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를 받는다.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도 있다. 또 검찰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꼭 압수해야겠느냐”며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 재판은 2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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