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슈섹션]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품의 사례를 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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