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배분액을 적게 적용받고 있는데다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까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되는 배분액은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적게 배분받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배분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기준 약 704억원의 세입 증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 평균재원순증효과 1286억원에 못미쳐 미달금액의 50%인 상대적 손익규모 보전액 290억원이 산정돼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수도권 제외’라는 예외규정(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1조)으로 인해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서조항 삭제 시, 인천은 상대적 손익규모 보전액을 산정하고 보정 등을 거쳐 201억원이 최종 배분돼 당초 106억원보다 95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취지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이유로 도입됐던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평균에도 못미치는 배분액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입취지에 맞게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액 산정 기준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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