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 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정 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다가 사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정 씨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그는 8년 후 서울 혜화경찰서 근처 여관방에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고문을 당한 뒤 “납북후 포섭돼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경찰의 강제 구금에 따른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979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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