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모태펀드 출자를 받지 않아도 민간 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관리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만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민간자금만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나머지는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 펀드와 유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