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57) 씨가 언쟁 중 이웃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벌금을 내게 됐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A(64)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큰소리가 오가며 A씨의 품에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것. 이날 싸움으로 A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동부지법은 현장 동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에 비리가 있다며 폭로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인터넷에 주민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11월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때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있다.
또 2016년엔 전 부녀회장과의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아파트 비리 관련’ 2년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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