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2011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사후관리ㆍ컨설팅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학점은행 과목별 인증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민성(55) 이사장 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17일 문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운영상 문제점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문씨에게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2009년 4년제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인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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