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검찰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대신 낸 건 청탁금지법 상 처벌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이 후배인 법무부 파견검사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격려·포상금’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공공기관이라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원심은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위로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됐으니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와 격려비는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판단돼야 한다”며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제공됐기에 일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4월20일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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