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다음 달부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강제 처분이 시행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4∼5월 2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 활동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주차 차량 이동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소방안전본부에 강제 처분 전담인력을 두고 소송 등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해 30일 심의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 여부와 보상액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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