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서 상습적으로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노숙인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을지로4가역 지하철2호선 역무실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절도 등 전과 38범인 A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중구 을지로4, 5가 일대를 돌면서 “감방에 갔다가 얼마 전 출소했다”며 술을 마시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올해에만 폭행 등으로 4차례 형사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방해형 노숙인 근절을 위해 ‘노숙인케어전담팀’ 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민침해 노숙인에 대해 현행범체포,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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