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3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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