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지난 2012년 체결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의 체결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관련 회의록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교부 장관은 9가지 정보 중 7가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참여연대 측이 요구한 정보중 실제로 존재하는 지 확인이 불가능한 2008년 이후 한ㆍ일 군사협정과 관련돼 한ㆍ미 정부간 오고간 공문 목록 및 전문등을 제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부처간 회의록, 대통령 보고서, 한ㆍ일 정상회담 녹취기록, 내부 검토 의견서, 한ㆍ일간 오고간 공문 목록 및 전문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ㆍ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ㆍ군사적 비밀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정보공개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법원의 비공개 문서검증 결과 문서에 군사비밀 내용이 직접 담겨져 있지 않고, 이 사건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시 안건으로 처리돼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협정 체결의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됐고, 협정의 서명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아 정보가 공개되도 국가의 이익을 해치기 어려우며, 이 사건이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을 체결키로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외교부가 2012년 7월 비공개결정을 하자 바로 이의신청을 한 뒤 2012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2013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정보공개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