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지난 6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와 관련,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정모(4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정씨는 이날 오전 네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과 함께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TV에 나온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유대균씨의 가이드와 같이 잠을 자려다가 못 잤다”는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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