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10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6일 방송된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프로그램에 대해 긴급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이른바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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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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