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참가신청 추가 접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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