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충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코자 도 및 시ㆍ군 보건소와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최근 농어촌지역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적발되고, 도심 오피스텔에 대마를 수경 재배해 적발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의 지휘하에 오는 6월 4일~15일까지 합동단속을 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자 등이다.
충북도는 양귀비ㆍ대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으므로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승우 과장(식의약안전과장)은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ㆍ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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