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그맨 한상규(44)씨가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여성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변에서 여자친구 B(40)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받고 있다.
택시기사인 A 씨는 부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B 씨를 만나 함께 자신의 택시에 탔다.
차에 탄 B 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순간 흥분해 고속도로를 타고 창원까지 넘어왔다.
창원 의창구의 한 도로변에서 신호대기를 받기 위해 A 씨가 잠시 정차하자 B 씨는 그대로 차량에서 내려버렸다.
이에 A 씨는 ‘차에 다시 타라’며 B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시도했다.
공연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 우연히 이를 본 한상규 씨는 차에서 내려 A 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한상규 씨가 이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사건은 알려졌다.
한상규 씨는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를 곧바로 제지하고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적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상규 씨가 데이트 폭행을 성폭행으로 착각하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다”며 “성폭행이라고 잘못된 소문이 퍼질 경우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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