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등학교에서 남자교사가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또는 교편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 군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팬티에 10여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A 씨는 주변으로 학생 60여 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 군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A 씨는 또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남성성기 모양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했다.
장 판사는 “A 씨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며 “하지만 공연음란 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흥분·만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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