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약 2주 만에 또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듣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순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망의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도주를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