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성희롱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산하 연구원을 두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진정서까지 쓴 가해 상사들에 대해 유족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임태혁 판사는 숨진 서울시 산하 연구원 소속 A(30) 연구원의 남편이 가해 상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산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입사 직후부터 상사들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반복되는 성희롱에 우울증까지 걸렸던 A 연구원은 입사 1년 만인 지난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가 숨지자 유족은 “상사의 성희롱과 스트레스로 자살했으니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개인적 성향 탓에 자살했다”며 청구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소송에서 공단은 증거물로 A 씨의 상사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냈다. A 연구원이 평소에도 근무태도에 문제가 많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족은 성희롱 가해 상사들이 낸 진정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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