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은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분이 수개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조 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담당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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