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재단, 불복 소송서 패소…미르재단은 4월 이미 청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K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으로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거액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또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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