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된데 다른 것이다.
이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