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후 돈을 뺏고 이를 훔친 차에 실어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절도)로 A(37)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40분께 포항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승용차 앞뒤 번호판에 각각 다른 번호가 쓰인 종이를 부착했다.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도 두 차례 정도 다른 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번호판에 바꿔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북구 양덕동으로 움직여 야산에 차를 버리고는 2시간 동안 걸어서 산을 넘어 흥해읍 한 마을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한 은행에 가 돈을 빌린 5명에게 10만∼200만원을 송금한 뒤 귀가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시설 공사 분야 일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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