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소비자보호 드라이브 영향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신한은행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고 조직개편 등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따른 행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본점에서 직원들과 이 준칙 실천의지를 다지는 서약식을 이날 가졌다. 준칙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이해하기 쉬운 상품 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ㆍ상품서 제공 등 영업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담겼다.
아울러 상품공시ㆍ광고, 민원(분쟁)처리, 고객정보 보호 등 영업단계 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넣어 실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사행위 재발 방치 조치도 마련돼 있다고 이 은행은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약식을 통해 신한은행 모든 직원이 이번에 제정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이해하고 다짐했다”며 “주기적인 서약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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