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피해자 집에서 42만원 훔쳐
[헤럴드경제]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도리어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김모(54) 경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해 현장감식을 하던 중 4만3000엔(약 4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위는 현장감식 중 엔화가 담긴 돈봉투를 증거물이라며 수거해놓고도, “수거한 봉투에 돈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며 부인했다. 또 재판에서는 “여러 개의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돈이 든 봉투까지 실수로 가져갔을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폐가 9장이나 들어있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참작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경위)이 경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이미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경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경찰은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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