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내 - 재판부 “교사, 학생들 모범돼야…비위 정도 무거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권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임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1년간 교사로 근무한 권 씨는 2015년 11월께 한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 자신의 딸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채용시켜주는 대가였다. 결국 권 씨의 딸은 그 해 시행된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높은 면접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하지만 이듬해 비리가 포착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권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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