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갑질문화’ 아닌 ‘엄연한 범죄’
[헤럴드경제] 회식에서 조교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연구학생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일부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갑질’ 행태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7월 감사자료를 토대로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를 정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는 7년간 자신이 참여한 연구과제 등에서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1억6000만원 중 94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8년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 8억7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나 정기예금 명목으로 썼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B교수도 5년 동안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며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출장비 명목의 4억1000만원 중 1억4700만원을 본인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연구년 기간 조교에게 개밥을 챙겨주라고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조교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를 빼돌려 자신의 의상실에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며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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