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징계 절차상 문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대가요 ‘구지가’를 가르치던 중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어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효화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사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해당 학교 재단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65조에 따라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 때 2차례 이상 출석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시 해당 학교가 지난달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교사는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은 다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앞서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고 춘향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남근과 춘향이 다리라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쓰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당시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A 교사는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 반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 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혹 내용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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