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명목으로 취득…선물투자에 활용 -헌신예배 회장과 총무가 지급 결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도들이 헌납한 헌신헌금 일부를 교회 정관에 없는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외 선물투자 등 교화외 관련없는 용도로 7년간 총 110억원 횡령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75)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1월께 헌신예배에서 걷힌 헌신헌금 1억4700만원 중 3000만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2015년 8월께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11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강사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해외에 선물투자되거나, 이 목사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용도로 사용됐다. 강사비는 헌신예배의 회장과 총무 등이 헌신헌금 중에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지난 2012년부터 2차례에 걸쳐 선물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이 목사가 선물투자로 본 손실은 69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교회의 헌법(정관)에는 강사비라는 규정이었다”면서 “피의자와 교회 관계자들은 인정하면서 (강사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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